경기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참여기업 모집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 437명과 청년 고용 참여기업 대상

박상우 기자 승인 2020.01.20 10:52 의견 0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제공

[강소기업뉴스 박상우기자] 경기도가 도내 만 39세 이하 청년 437명과 청년 고용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경기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개모집을 다음달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취업 희망 청년들에게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함으로써 취·창업을 지원하고, 고용 창출을 통한 청년 실업률 해소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해당 지역 기업에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유형은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으로 구성된다. 

'지역정착지원형'은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연 2,40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청년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창업 및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2년간 임대료, 컨설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간취업연계형'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통해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및 창업을 돕는 사업으로 최대 1년간 청년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업무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해당 시·군은 ▲수원 ▲안양 ▲평택 ▲의정부 ▲군포 ▲이천 ▲양주 ▲여주 ▲동두천 ▲가평 ▲안산 ▲화성 ▲구리 ▲하남 ▲시흥 ▲성남 ▲부천 ▲양평 ▲포천 ▲고양 등 총 20곳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에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과 도내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청년이나 기업은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 청년복지정책과 또는 해당 시·군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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