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 추진··· 1곳당 1,400만원 지원

전담 매니저 배정해 조직 구성부터 사업화까지 현장 밀착형 지원

오수빈 기자 승인 2020.03.24 10:10 의견 0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제공

[강소기업뉴스 오수빈기자] 경기도가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을 통해 100개의 새로운 골목상권 공동체를 구성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은 30개 점포 이상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조직화해 육성함으로써 개별 점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상권별로 전담 매니저를 배정해 ▲상권분석 ▲컨설팅 ▲경영교육 ▲현장체험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며 '현장 밀착형' 지원을 추진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상권 1곳당 최대 1,400만원 이내에서 공동마케팅(문화공연 이벤트,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특화사업 등)과 상권환경개선(공동시설 개선,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권역별로 시군 소상공인 담당자, 전문가, 소상공인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준비된 상권부터 순차적으로 심의를 실시, 최종 100개의 상권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사업은 도내 지역상권 중 조직화를 희망하는 30개 점포 이상인 상권일 경우 참여가 가능하며 모집은 1차(3월 19일~3월 27일), 2차(3월 30일~4월 20일), 3차(5월 6일~5월 28일), 4차(6월 8일~6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할 경우 총회 개최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전담 매니저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해 착한 임대인 캠페인 확산 등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을 발굴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0 골목상권 성장지원 사업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직활성화 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상권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150곳을 선정해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교육을 진행하고 현장연수를 상권 1곳당 200만원 이내에서, 사업화 지원을 상권 1곳당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오는 4월 20일까지 전담 매니저를 통해 신청하면 공모에 참여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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