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182곳 대상 택배비 지원··· 최대 100건

이세경 기자 승인 2020.03.26 10:31 의견 0
경기도 제공

[강소기업뉴스 이세경기자] 코로나19로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경기도가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택배비는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182곳을 대상으로 경영체 당 최대 100건, 25만원의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지역 내 농특산물?전통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해 제조업, 서비스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해당 경영체를 6차 산업화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31일까지 이메일 또는 일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3~4월 2개월 간의 택배비를 지출한 뒤 청구 서류를 갖춰 '경기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 제출하면 5월 중 택배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들의 유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배비를 지원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인증 경영체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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