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컨설팅한 중소기업 제품 규제샌드박스 승인 통과

김석중 기자 승인 2020.05.04 11:33 의견 0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제공

[강소기업뉴스 김석중기자] 경기도는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0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2건이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증특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험, 검증해야 할 때 일정 기간 제한된 조건아래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심의위에서 경기도 컨설팅을 통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과제는 ▲돔아일랜드의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와 ▲부동산포스의 부동산중개업소 창문활용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다.

먼저 돔 아일랜드의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는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사용한 제품이다. 문제는 현행 관광진흥법이 야영시설 주재료를 천막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에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것. 이번 실증특례 승인에 따라 돔 아일랜드는 200개에 한정해 5월부터 조립식 돔텐트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 제품은 고가의 캠핑카(카라반) 대비 판매가격이 20~66% 수준에 불과한데다 기존 천막텐트보다는 자연재해 및 화재에 강하고 유지보수가 쉬워 야영산업과 캠핑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동산포스의 부동산중개업소 창문활용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는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에 붙어 있는 다수의 매물 관련 종이 광고물을 한 대의 모니터로 대체하는 것이다. 디지털 사이니지란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공공장소나 상업공간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를 말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거지역에서는 디지털 광고물 설치를 할 수 없지만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창문활용 양방향 디지털 사이니지는 서울․경기지역에 400개, 실증 집중구역인 경기 안양시와 서울 강동구 내에는 최대 100개 까지를 조건으로 설치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두 기업의 실증특례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 정부에 법령 개정 건의를 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미래성장을 견인할 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도는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왔다.

류인권 정책기획관은 “도내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 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좀 더 쉽게 규제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밀착 컨설팅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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