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상서 한일 양자회의 개최…日입장 미변화에 유감 표시

“日수출규제 RCEP 기본정신에도 위배…즉시 철회해야” 재촉구

강소기업뉴스 승인 2019.08.27 00:00 의견 0

[강소기업뉴스 박성호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 중 열린 한일양자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는 국제무역규범 및 RCEP 기본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즉시 철회를 재촉구했다.

산업부 제공
산업부 제공

여 실장은 지난 24∼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RCEP 회기간 협상을 계기로 일본 외무성 요시다 야스히코 심의관 등 일본측 수석대표들과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번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한일 양자회의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니다.

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국제무역규범 및 RCEP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면서 “일본 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 실장은 RCEP 협상 계기에 한국도 RCEP 협상의 연내 타결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금년 내 타결방안을 협의했다. 또 RCEP 차원에서 무역 관련 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여 실장은 지난달 26∼27일 중국 정저우(鄭州)에서 열린 제27차 RCEP 공식협상에서도 일본 측과 가진 양자회의에서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강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