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 전공의 ‘1년 내 복귀 제한’ 철회…수련 재개 허용
강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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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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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의 원 소속 병원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수련 규정상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할 경우, 수련 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며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2025년에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4, 2025년도 신입생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상황에 대비해, 학생들이 복귀하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의료계의 우려와 건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으며, 각 대학에는 25학년도 교육을 충실히 준비하고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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