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사용 종료된 매립장 상부 토지의 활용도가 대폭 확대되고, 매립시설의 안전과 환경 관리가 강화된다.

매립장 종류 중 하나인 지하굴착형 [사진=환경부]

이번 방안은 기존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으로 제한된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4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매립장을 주민 여가 공간과 산업기반시설로 재활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발전사 소유 매립장은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활용 시 최종복토를 면제해 비용과 자원을 절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0년간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매립장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된다. 매립장의 안정화 속도와 여건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며, 유기물 안정화 방식에서 기능적 안정화 방식으로 기준을 전환한다. 이를 통해 폐기물 성상 및 매립기술의 변화를 반영한다.

민간 매립장 사고를 예방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매립장 설치규모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에 검증하는 재무성 진단 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담보력을 확대하고, 납부 방식을 현금으로 전환해 일부 업체의 고의 부도를 방지한다. 아울러 민간 업계가 사고 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환경 감시체계와 정보 투명성도 강화된다. 매립장 침출수 수위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토양 오염조사는 매립시설 운영 전 단계로 확대해 배경농도를 확보한다. 민간 매립장의 반입 폐기물 종류와 반입량, 처리 정보 등을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매립장 통계 연보를 발간해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폐기물 매립시설이 국가 필수 기반시설로 약 50~60년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되었다. 1990년대 초반 매립제도 도입 이후 위생상태와 관리체계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일부 민간 매립업체의 사고와 부도로 인한 방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전문가, 산업계,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의 효율성과 안전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30년 전 머물던 매립 제도를 미래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