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종목별 발행 한도는 연간 발행 계획 및 판매 현황 등을 고려하여 10년물 800억 원, 20년물 200억 원으로 설정했다. 표면금리는 1월 발행된 동일 만기 국고채의 낙찰 금리(10년물 2.840%, 20년물 2.770%)가 적용되며,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 0.35%, 20년물 0.5%를 반영할 예정이다.

참고로 2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 기준)은 10년물의 경우 약 37%(연평균 수익률 3.7%), 20년물은 약 90%(연평균 수익률 4.5%) 수준이다.

청약은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며,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 내 판매 대행 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월 개인투자용 국채 1,000억 원을 발행하며, 장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5년물 국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청약 금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 신청 금액 전액이 배정되며, 초과 시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 금액(300만 원)까지 우선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을 청약 금액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1.3조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지만, 투자 기간이 10~20년으로 길고 중도 환매 시 가산금리 혜택이 사라지는 등의 이유로 청약 미달 사태가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5년물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비교적 짧은 만기로 장기 투자 부담을 덜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 등을 미리 설정하면 정해진 기간에 자동으로 청약 신청이 이뤄지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국민이 국채 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