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4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법령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세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운영지침에는 주요 용어 정의, 연동제 적용 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 방법, 탈법행위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연동제 관련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주요 원재료의 예시 및 판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주요 원재료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연동제 적용기준과 관련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더라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하는 등 연동제 취지에 반하는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연동계약 체결 과정을 서면 발급, 연동표 작성, 대금 조정 및 지급, 서류 보존 등 단계별로 설명하고,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 기준과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미연동 합의 강요, 연동제 회피를 위한 계약 분할 등 탈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하도급법 제16조 및 제16조의 2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연동제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연동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