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증류식 소주, 브랜디, 위스키 등 증류주에도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허용하고, 주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발효주류 연간 생산량 500㎘ 이하 업체에만 적용되던 50% 주세 감면을 1,000㎘ 이하로 확대하고, 30% 감면 구간도 신설된다.

농식품부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증류주의 소규모 면허 허용, 주세 감면 확대, 원료조달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지역특산주 원료조달 규제도 완화된다. 상위 3개 원료의 지역 농산물 100% 사용 요건이 제품 중량비 대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조정된다. 농식품부는 프리미엄 쌀 증류주와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개정도 검토한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산 미생물 연구 확대, 품질 데이터베이스 구축, 신규진입자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K-미식 전통주 벨트를 조성하고, 온라인 쇼핑몰 전용 기획전 운영, 대형 마트·편의점 입점도 지원한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공항 면세점 입점 우대, 수출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산 농산물로 빚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