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길고 충전속도 빠른 전기차에 보조금 더 많이 지급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공개…생애 첫구매 청년에 보조금 추가 지원
강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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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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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성능과 안전성이 뛰어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확대하고 구매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개편안은 오는 10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차에 대해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주행거리와 충전속도에 따른 차등폭을 확대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주행거리 기준을 중·대형은 440㎞, 경·소형은 280㎞로 높이며, 기준 미달 차량에 대한 보조금 감소폭을 각각 10㎞당 8만 1000원,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배터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전정보 제공 및 이상감지 기능을 갖춘 차량에 안전보조금 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충전량 정보 제공 등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매자의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차량가격 53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한다. 제작사 할인액에 비례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기본가격 45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400만 원까지 40% 비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다자녀가구, 농업인 등 실수요자를 위한 보조금 지원도 확대된다.
전기승합차는 대형 기준 500㎞, 중형 기준 400㎞로 주행거리 기준을 상향하고, 충전중 이상감지 기능을 갖춘 차량에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지급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최대 1억 15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며, 무공해 승합차 보급을 위한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전기화물차는 주행거리 280㎞ 이상 및 고속충전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급한다.
환경부는 개편안을 통해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 시장 활성화와 대기질 개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과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되며,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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