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소화물 배송 운전 최대 20년 제한
강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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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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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와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 동안 장애인콜택시 운전과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경찰서를 통해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 결과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불가능하다. 소화물배송대행사업도 종사자 범죄 경력을 조회해 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지역별 교통 이동 편의 수준을 측정하는 교통복지지표가 신설돼 하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택배서비스와 관련해 드론 및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하려면 각각 항공사업법과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등록 및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소화물 배송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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