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지방 미분양 해소 추진
강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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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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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에게 양도세·종부세 등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여, 관련 입법과제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이 공동 주재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 이같이 발표됐다. 이번 조치는 지방 미분양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다.
올해 공공주택 공급은 14만 호 인허가, 7만 호 이상 착공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목표로 접수됐으며, 7만 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추가 물량도 조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은 2만 5천 호 접수, LH를 통해 조기 착공을 진행한다. 또한, PF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진행되면서 지난해 8만호에 대해 17조 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됐다.
정부는 도시정비법과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및 단기임대 도입을 추진하며, 주택공급 확대 성과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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