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31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임신·육아기 공무원 재택근무 확대, 유연근무제 시범 운영,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을 골자로 한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사진=픽사베이]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가정 친화적 정책을 강화하는 조치다.

또한, 희망자는 점심시간을 30분 단축하고 퇴근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유연근무 실험’도 추진한다. 유연근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 제도는 향후 6개월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업무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도 가속화된다. 지자체와 연계한 휴가지 원격 근무 등을 통해 자유로운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몰입도와 개인의 창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혁신 지침을 마련했다”라며 “성과가 입증된 혁신과제는 정부 전체로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