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한도를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 투자 유치 활성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투자보조금의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내 중견·중소기업의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율을 기존 5%포인트에서 각각 8%포인트, 10%포인트로 상향 조정한다.

2025년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기준 제도개선 주요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핵심 산업 공급망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공급망안정화지원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의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 추가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도 동일한 지원을 적용한다.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투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의 보조금 재신청 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동일 광역지자체 내에서 대체 사업장을 마련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54개 지방투자기업에 2,244억 원(지방비 포함 3,396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 총 2조 4,783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3,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과 전기차·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각각 국비 1,017억 원, 453억 원을 지원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해 지자체 및 기업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