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디오씨, 온라인투자법 시행에 따라 전문 금융인 초빙해 '모바일 금융 플랫폼 사업 계획' 준비
최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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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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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뉴스 최미래 기자] 금융디오씨는 올 10월 금융위원회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 모바일 금융 플랫폼 사업의 전문 금융인을 초빙해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디오씨는 올 9월 초 이사회 결의로 자사가 보유한 원천 특허인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 중개 방법 및 시스템’의 모바일 금융 플랫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상법 제419조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우선주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핵심 기술인 금융과 IT 기술의 유기적 융합을 통해 회원 정보 및 부동산 정보의 대출 여신 심사로 부동산 근담보 계약을 체결하는 플랫폼이다.
금융디오씨의 P2P 금융 플랫폼 모바일의 원천 특허 기술은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단독 주택 △연립 등 근담보 대출을 온투법에 따라 특수 관계인 금융 기관이 핵심 특허 기술을 포함해 모바일 금융 플랫폼과 연계되는 원천 특허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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