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새해 ‘행정안전’ 10대 시책
고향사랑기부 한도 확대, 다자녀 자동차 지방세 감면 등 국민 일상회복 지원
강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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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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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새해를 맞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편의 및 안전 강화,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등을 목표로 한 10대 시책을 2일 발표했다. 이 시책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확대, 고향사랑기부 한도 상향, 2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 포함됐다.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병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또한, 기부 편의를 위해 민간 플랫폼이 기존 6개에서 12개로 추가 도입된다.
저출생 대응 방안으로는 2자녀 가정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가 신설됐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만 100%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2자녀 가구도 최대 7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풍수해 예방을 위한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확대되며,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이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8월부터는 이재민을 위한 맞춤형 구호식단과 일시구호세트가 제공돼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최외곽 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울릉도, 흑산도 등 43개 먼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산업 진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시책들이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안전을 강화하며,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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