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공항에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 2인 이상을 상시 배치하고, 열화상카메라 최소 1대 이상 보급, 차량형 음파 발생기 및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방위각 시설 개선과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EAMS) 도입에도 나선다.

정부가 전국 공항에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과 첨단 장비를 도입해 항공 안전 강화에 나선다.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경과를 보고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유가족 지원 체계, 항공사 종합 안전 점검 결과, 조류 충돌 예방 활동 개선 방향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중심으로 피해 보상 지원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49재 지원, 유가족 협의회 법인 설립,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미성년자·학생·고령자 등 유가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공항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과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은 공항 운영자가 이달 중 채용 공고를 실시해 우선 확충하며, 이후 추가 인력 배치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공항에 열화상카메라를 최소 1대 이상 보급하고, 조류 탐지 레이더를 도입한다. 중·대형 조류 대응을 위한 차량형 음파 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우선 설치 대상 공항에는 올해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4월 중 설계 착수 및 구매 절차를 거쳐 내년 내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며, 기타 공항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쇄신 대책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며, "항공사 안전 관리 및 공항 시설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수립해 국내 항공 안전의 근본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