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의 고가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매도인 실명인증 도입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의 허위매물 방지를 위해 매도인 실명인증 도입을 권고하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사진=픽사베이]
국토부는 13일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거래를 위해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모니터링 기관과의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은 올해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통신사 가입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당근마켓은 본인인증이 완료된 매물에 대해 등기부등본과 자동 연계해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자체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 등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을 대상으로 4주간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500건의 광고 중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의심 광고가 적발됐다. 이 중 광고주체 위반이 94건(90.4%), 명시의무 위반이 10건(9.6%)이었다.
김규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직거래 과정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이드라인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허위매물 광고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와 협조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