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0.05∼0.10%p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가맹점 305만 9,000곳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수수료율 인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에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14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최대 0.1%p 인하하며,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위는 또한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곳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간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사진=금융위원회]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 중인 결제대행업체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사업자 중 올해 상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업체들에는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 대상은 신용카드가맹점 16만 5,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 1,000개, 택시사업자 5,048개이며, 총 환급액은 606억 원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카드사들은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시 적격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