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속도로 전 구간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화물차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고속, 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4개 고속도로 노선에서 운영하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 44개 고속도로(5,224km) 전 구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노선도.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4일 일부 구간(332.3㎞)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 이후, 운송 노선 변경 및 신규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는 고속도로 전 구간을 시범운행지구로 변경하는 운영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고속도로가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교통 도로로 운행 여건이 유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전 구간 확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업계의 기업 간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고자 지난달 관련 허가기준을 개정했다. 이후 허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여주시험도로 7.7㎞)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세계 각국이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물류산업 혁신을 시도하는 가운데, 화물운송 분야의 자율주행 도입은 과속 및 피로 운전을 방지하고, 연비 개선을 통한 운송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화물운송 자율주행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연구·실증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