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월 1일부터 항공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표준안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과 기내 선반 보관이 금지된다. 승객은 이를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지퍼백 등에 넣어야 한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용량에 따라 제한되며, 100W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100Wh에서 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된다.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반입이 금지된다.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반입 절차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번 표준안을 마련했다. 항공사들은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하며,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검색을 실시한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가 과열되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승객들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