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격검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적격성 검사와 건강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픽사베이]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일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또한 수축기 혈압 140 이상~160 미만 초기 고혈압과 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
특히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와 특별검사 대상자는 병·의원의 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자격유지검사만 받아야 한다. 특별검사 대상자는 3년간 3주 이상의 인사사고를 야기했거나 도로교통법상 벌점 81점 이상을 받은 운수종사자다.
자격검사 부적합자의 경우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이 30일로 연장되며, 4회차부터는 신규검사 기준이 적용된다. 의료적성검사는 국토부가 사전 지정한 병·의원에서만 가능하며, 허위 진단 시 지정이 취소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이 강화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건강관리가 유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운수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