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 1600억 지원

오수빈 기자 승인 2019.12.26 14:3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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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기업뉴스 오수빈기자]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2.9% 인상률을 감안하여 지원수준을 하향 조정 후 2020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기본방침은 유지하면서 한시적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신청절차 강화, 지원대상 조정 및 고소득 사업주 기준 강화를 통해 집행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자로는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한다. 단,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하나 2019년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노인장기요양기관과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사업폐지)는 지원을 종료했다.

지원신청은 절차를 강화하여 회계연도별로 모든 계속 지원자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제출 받음으로써 요건을 재검증하고, 사업장규모, 소득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 할 예정이다.

또한 고소득 사업주 지원 기준도 강화됨에 따라 고소득 사업주 지원배제 기준을 현행과세소득 (5억원 초과→3억원 초과)로 조정했다.

          

부정수급 전담반을 신설하여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근로복지공단 내에 부정수급 전담반도 신설하고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사 불응 사업장이 있을 경우 환수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점검표 제출을 통한 자진 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을 통해 지난 12월20일 기준 83만개 사업장에 2조 8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고,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주었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지난 11월말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약3.8%가 증가하였고, 근속기간, 최저임금 미만 율, 서면근로계약 작성비율 등이 개선되었다.  

 

2020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

 

지원수준은 5인미만 사업장 (15만원→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13만원 →9만원)으로 금액이 조정되었으며 올해와 같이 사회보험료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혐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210만원→215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동일하게 5인미만은 60%, 5~10인 미만은 50% 가면하되, 2019년도 신규 가입자는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2년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이면 벌써 3년차에 접어들게 되므로 집행 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곳에 누수 없이 제대로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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