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다음달 30일까지 신청

오수빈 기자 승인 2020.05.25 11:24 의견 0
서울시 제공

[강소기업뉴스 오수빈기자] 서울시는 이런 사각지대를 포함한 자영업자에게 단비가 될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를 25일(월) 오전 9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일단 온라인 접수를 먼저하고, 다음달 15일 부터는 방문접수를 시작한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2월 말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지원의 핵심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한다.

서울의 전체 소상공인을 57만여 개소(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로 볼 때 전체의 72%, 10명 중 7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은 총 5,756억 원이다.

25일(월)부터 시작하는 이번 생존자금 신청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서류 간소화’이다. 온라인으로 신청 할 경우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운수사업자의 경우 차량번호) ▲사업장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만 내면 된다. 본인방문이 힘들 땐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접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하면 되고, 주말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다. 

방문은 사업장 소재 자치구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를 찾으면 된다. 방문접수 또한 혼란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한다. 

서울시 제공

강석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금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징검다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 및 120 다산콜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문의처에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강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