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이용자 보호 및 디지털·미디어 환경 개선 나선다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AI 이용자보호법 제정
방통위 2025년 업무계획…딥페이크 성범죄물 '선 임시차단 후 심의'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으로 플랫폼 사업자 사회적 책무 강화
강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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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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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과 AI 서비스의 확산,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응해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AI 기술의 확산에 따라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목표로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생성형 AI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이용자 참여형 신고·검증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AI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포함되며, 법률은 AI 유형별 차등규제와 분쟁조정제도 등을 담는다.
디지털 플랫폼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도 강화된다.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선 임시차단·후 심의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불법스팸 방지와 허위정보 확산 억제를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확대하고 민관 합동 자율규제 체계를 도입한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체계도 정비된다. 방통위는 기존 방송 규제와 OTT 등 신미디어 규제를 통합한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을 추진하며, UHD, DMB 등 차세대 방송 혁신 전략을 수립한다.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방송사 허가·승인 조건 완화와 광고·편성 규제 조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국민 중심의 디지털 복지 확대를 위해 맞춤형 TV 지원 대수를 확대하고 장애인 방송 품질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하고 도서·산간 지역민을 위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을 확대해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한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위원회 공백 상황에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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