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역할 축소…임기도 4년 단임제로 변경

7일 새마을금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적기시정조치 법제화
대규모 인출 등 유사시 예금자보호준비금 유동성 확보 기관 확대

강소기업뉴스 승인 2025.01.07 13:25 의견 0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인출 사태 등으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경영 혁신을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7일 공포되었다. 중앙회장 권한을 축소하고, 금고 감독을 강화한다. [사진=픽사베이]


개정안은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지배구조 혁신을 골자로 한다. 중앙회장의 역할을 대외활동 및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하고, 임기는 기존 4년 연임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업무 대표권과 인사·예산권을 부여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도록 했다.

이사회의 권한과 투명성도 강화된다.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9명으로 확대하고, 여성 이사 3명 선출을 의무화했다. 이사의 요구로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금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금고에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부실 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법제화됐다. 행안부 장관은 부실 금고에 대해 권고·명령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간부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 권한도 신설됐다.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자금 유동성 확보 방안도 강화됐다. 기존 국가 차입 외에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상환준비금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해 안정성을 높였다.

회원 견제권 강화를 위해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이 도입됐으며, 금고 총회 특례 정족수를 151명에서 251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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