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이니시스는 ‘회원 관리번호를 이용한 간편결제 솔루션’의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KG이니시스가 회원 관리번호를 활용한 간편결제 솔루션의 특허를 취득해 가맹점의 시스템 구축 부담을 줄이고 B2B 결제 편의성을 강화했다. [사진=KG이니시스]


해당 솔루션은 온라인 결제시스템 없이 회원번호만으로 간편결제가 가능하게 해 가맹점의 시스템 개발 및 개인정보 관리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기존 간편결제는 카드번호·유효기간·생년월일 등이 암호화된 빌키(Billkey)를 저장해 사용하는 방식이었으나, KG이니시스의 신규 기술은 회원 관리번호와 빌키를 연동해 결제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아 보안성도 강화됐다.

KG이니시스는 전국 대리점과 유통업체에 상품을 공급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등 정기결제가 필요한 업종에서 해당 기술이 유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결제 시스템 없이 간편결제 및 정기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의 수기 입력 방식 대신 결제내역을 자동화해 실무 편의성을 높였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B2B(기업간거래) 산업의 결제수단 확대가 가능하면서 KG이니시스의 솔루션 도입의 증가가 기대된다. 실제로 다수의 B2B 기업이 해당 솔루션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