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특허청이 제보자의 신원 보호와 신고 절차의 독립성을 강화한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 [자료=특허청]


기존에는 기관 사이트를 통해 자체적으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를 통해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처리 절차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익명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이 암호화되며, 지식재산(IP) 추적 방지 조치가 적용돼 외부에서는 열람할 수 없다. 또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전용 QR코드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팝업창 또는 우측상단 ‘제보하기’ 버튼을 클릭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충 처리뿐만 아니라 특허청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 부패, 갑질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특허청이 부정부패 신고 활성화를 위해 QR코드를 통한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자료=특허청]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감사담당관실에 통보되며, 감사담당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한다. 신고자는 실시간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부여받은 고유 아이디를 활용해 사이트에서 감사담당관과 직접 소통할 수도 있다.

특허청은 ‘익명신고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가 포함된 현수막과 스티커를 특허청 및 산하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스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앞으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해관계자들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특허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