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관 사이트를 통해 자체적으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를 통해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처리 절차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익명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이 암호화되며, 지식재산(IP) 추적 방지 조치가 적용돼 외부에서는 열람할 수 없다. 또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전용 QR코드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팝업창 또는 우측상단 ‘제보하기’ 버튼을 클릭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충 처리뿐만 아니라 특허청 소속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 부패, 갑질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감사담당관실에 통보되며, 감사담당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한다. 신고자는 실시간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부여받은 고유 아이디를 활용해 사이트에서 감사담당관과 직접 소통할 수도 있다.
특허청은 ‘익명신고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QR코드가 포함된 현수막과 스티커를 특허청 및 산하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스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앞으로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이해관계자들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특허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