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외유성 출장 방지…출장 사전·사후관리 강화한다
관련 규칙 표준(안) 개정·권고…비용지출 제한, 출장정보공개 확대 등
강소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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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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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안을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와 행안부의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출장 사전검토 절차의 강화, 출장 계획과 결과의 투명성 증대, 그리고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특히,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변경 시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가 명확화됐다. 출장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회에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모든 과정을 누리집에 공개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과 독립성도 강화됐으며, 지방의원의 참여를 제한하고 민간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포함됐다. 또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되었다. 예를 들어,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되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이 지자체의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의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출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지방의원의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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