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기부는 10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배달 및 택배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포함된다.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 실적은 지난해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실적도 인정해 폭넓게 적용한다. 신청자 유형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 나누어 신청받는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택배비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중기부는 6개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와 협력해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신속지급 대상자인 약 8만 개 사업체는 간편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7일부터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추가 신청 없이 12월까지 누적 실적이 확인되면 차액이 지급된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과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송하는 소상공인이 해당한다. 이들은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배송하는 소상공인은 실적 증빙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 업계 의견을 반영한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지급 신청은 4월 중 진행되며, 신청 방법과 증빙 방안은 다음 달 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며, 사업 신청은 2월 17일 개설되는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과 ‘소상공인24’에서 할 수 있다.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