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20일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일일소방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일소방관 제도는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체험과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생활 속 안전 수칙 준수와 전반적인 안전의식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소방청이 국민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소방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일일소방관'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픽사베이]

소방청은 2023년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두 역할의 구분을 명확히 했다.

소방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올해 상반기 중 '명예소방관 등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새롭게 도입되는 일일소방관 제도와 함께 명예소방관의 위촉 대상, 절차, 기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다.

명예소방관은 사고 현장에서 공로가 인정되거나 소방 행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동물(구조견), 캐릭터 등이 위촉된다. 아울러 소방정책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소방홍보대사’로 위촉해 안전 문화 확산에 나선다.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국민과 소방이 더욱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일일소방관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소방 안전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