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을 기존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를 사용하는 생수 및 음료 제조업체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부가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를 사용하는 생수·음료 제조업체로 확대한다. [사진=픽사베이]
국제사회에서도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유럽연합(EU)은 올해까지 식품용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25%로 설정했으며, 2030년까지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시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올해까지 25%, 2030년까지 50%의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글로벌 정책에 맞춰 2023년부터 연간 1만 톤 이상의 페트를 생산하는 원료업체에 3%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여했다. 하지만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활용한 페트 원료를 공급해도 최종제품 생산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종제품 생산자까지 의무사용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도 기존 3%에서 10%로 상향 조정됐다. 2030년까지 이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무사용 대상도 연간 1,000톤 이상의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넓힐 계획이다.
환경부는 페트병 외에도 생활가전,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사용 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경부는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