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서관·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초미세먼지 ‘PM-2.5’ 유지기준 농도값 50㎍/㎥ → 40㎍/㎥로

강소기업뉴스 승인 2024.12.24 10:34 의견 0

내년 1월 1일부터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가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도서관·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된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개정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기후변화에 따른 실내 체류시간 증가와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 고조를 반영했다.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업계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 시행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업계의 준비기간과 비용 부담을 고려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는 각 지자체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율적 관리 안내서'를 제공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안내서에는 시설별 공기질 관리방안과 자가점검표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가 국민 건강 보호와 실내공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관리 방법 안내와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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