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닉 5·6, 코나 EV, 美 세액공제 혜택 제외

IRA 규정으로 북미 최종 조립 필수… 현대차 일시적 제외
2025년 조지아 공장 완공 시 보조금 대상 재편 기대
아이오닉 5·6, 코나 EV,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제외

강소기업뉴스 승인 2025.01.21 09:38 의견 0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3종이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장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전기차 3종(아이오닉 5·6, 코나 EV)이 미국 IRA 규정에 따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북미 생산 확대를 통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진=현대자동차]


2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기준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차량 목록을 업데이트하며 현대차의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EV가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해당 차량들은 최대 7,500달러에 이르는 연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차량의 최종 조립이 북미 지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차는 현재 전기차를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이번 보조금 제외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2025년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북미 생산 기준을 충족해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내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IRA 규정에 따른 단기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현대차뿐 아니라 기아차 전기차 일부 모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현대차그룹의 북미 시장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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